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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517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1)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 증명서 발급 대상
(2)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증명서 발급 대상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 아동양육비: 350,000원(월)/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립촉진수당: 100,000원(월)/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자로 학업(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신청 및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