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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기계(트랙터, 이앙기 등) 구입지원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400
「2023년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사업비 잔여분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 사업내용: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50%보조, 보조금 한도 300만원(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파종기, 동력퇴비살포기 등)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농업기계는 대상에서 제외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 사업절차: 신청-결과발표-(지원 선정시)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자부담 입금 및 보조금 교부-농기계 구매-결과 보고(농가 자체적으로 미리 구매 금지!!!!!)
- 사업대상: ①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②농업경영체를 등록한 ③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경영주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제외대상: 2018~2023년까지 농기계 구입을 지원 받은 농가 등
- 신청기간: 2023. 11. 14. ~ 11. 23.(목)
- 사업기간: 2023. 11월 ~ 12월
※ 선정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교부 미신청시 지원 취소 및 보조금 교부 불가능
- 신청방법: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서류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농기계 견적서, 가점증빙서류(친환경,GAP인증농가, 수원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농업인 단체 가입 농가)
- 기타 참고사항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비율 변경될 수 있음
자부담분의 80%범위내 정부융자지원사업 가능(농협은행)
농기계 구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농가 자체부담
☆ 문의: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031-228-8882
- 사업내용: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50%보조, 보조금 한도 300만원(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파종기, 동력퇴비살포기 등)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농업기계는 대상에서 제외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 사업절차: 신청-결과발표-(지원 선정시)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자부담 입금 및 보조금 교부-농기계 구매-결과 보고(농가 자체적으로 미리 구매 금지!!!!!)
- 사업대상: ①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②농업경영체를 등록한 ③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경영주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제외대상: 2018~2023년까지 농기계 구입을 지원 받은 농가 등
- 신청기간: 2023. 11. 14. ~ 11. 23.(목)
- 사업기간: 2023. 11월 ~ 12월
※ 선정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교부 미신청시 지원 취소 및 보조금 교부 불가능
- 신청방법: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서류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농기계 견적서, 가점증빙서류(친환경,GAP인증농가, 수원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농업인 단체 가입 농가)
- 기타 참고사항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비율 변경될 수 있음
자부담분의 80%범위내 정부융자지원사업 가능(농협은행)
농기계 구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농가 자체부담
☆ 문의: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031-228-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