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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20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퇴비,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자부담 예정가, 보조금은 아래 표 참조(자부담은 예정가로 변경될 수 있음)
비료 수령 후 자부담금 납부(공급농협 경제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연락 후 계좌이체)

- 신청기간 : 11. 9.(목) ~ 12. 5.(화)
※ 실제 비료 공급시기 : 2024년 3월부터 공급 가능

- 사업대상자
1.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비료 공급시기에도 농업경영체 유지하기)
2.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우선 제출(비료 공급 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하기)
※ 비료 공급시기에 경영체 미등록 상태일 경우 공급불가
※ 농업경영체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원사무소 : 031-259-5100)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방문 신청
※ 수원시 : 각 구청, 수원시 외 농지 : 농지소재지로 문의

- 지원대상 비료 : 퇴비,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반월농협 경제사업소 취급 제품 : 아래 표 참조
※ 취급 제품 외 희망 비료 신청 가능(공급업체 및 제품명 정확히 알아야 함)
단, 업체 배송 상황 등에 따라 제품 공급 불가시 제품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
1. 희망 제품 미선택하거나 신청 후 업체에서 공급 포기할 경우 공급 제품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 퇴비-일죽농업협동조합(일죽퇴비), 유기질-남해화학(왕중왕로얄)
반월농협 경제사업소 : 상황에 따라 제품 결정 예정
2.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지 대상으로 선정 예정
3. 신청농지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련문의 : 영통구청 산업팀 031-228-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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