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도 경기청년스마트팜 사업 사전 수요조사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08.18
- 조회수
- 174
2024년도 경기청년스마트팜 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사업규모 파악용 조사로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합니다.
- 사전 수요조사 방법 :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전화문의(031 228 8882)
★ 사업 예정지(농지소재지)가 영통구가 아닐 경우 농지소재지로 문의바랍니다.
- 사전 수요조사 기간 : 2023.8.18. ~ 2023.8.23. (수)
★ 사업 관련 정보
- 지원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농업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수료 농업인은 수료 후 2년까지 지원 보장
예 : 전년도 기준 만 49세에 수료한 농업인 → 만 51세까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② 사업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사업 예정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제출(증빙자료 등 포함)
③ 자부담 능력이 되는 자(사업비의 50% 자부담)
④ 온실 또는 온실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330㎡(100평) 이상 2500㎡(756평) 미만 농지)
* 사업신청 당시 부지(소유권) 확보하거나,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할 것
※ 지원불가능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법인 경영체일 경우
- 사업 추진방식
1.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추진
① 철제 비닐온실 스마트팜 신축 : 온실+온실자동화제어시스템
(설계·시공자선정·감리, 하자 관리 등 일체)
2. 시군 자체추진
① 철제 비닐온실 스마트팜 신축 : 온실+온실자동화제어시스템
② 온실 자동화제어시스템 조성 : 온실자동화제어시스템
- 예상 지원내역 (금액 변동 가능)
1. 철제 비닐온실 스마트팜 신축
사업비 : 1㎡당 30만원(농가 당 최대 7억5천만원 이내) *자부담 포함
지원비율 : 50%(도비15% + 시군비35%) 농가 당 최대 3억7천5백만원
2. 온실 자동화제어시스템 조성
사업비 : 농가 당 최대 6천만원 이내 *자부담 포함
지원비율 : 50%(도비15% + 시군비35%) 농가 당 최대 3천만원
* 지원 범위 이상 사업비 상한분은 자부담
참고) 온실자동화제어시스템 시설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단순 용수 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천창개폐장치, 측고인상시공, 스크린, 보일러, 온풍기 등
이번 수요조사는 사업규모 파악용 조사로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합니다.
- 사전 수요조사 방법 :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전화문의(031 228 8882)
★ 사업 예정지(농지소재지)가 영통구가 아닐 경우 농지소재지로 문의바랍니다.
- 사전 수요조사 기간 : 2023.8.18. ~ 2023.8.23. (수)
★ 사업 관련 정보
- 지원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농업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수료 농업인은 수료 후 2년까지 지원 보장
예 : 전년도 기준 만 49세에 수료한 농업인 → 만 51세까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② 사업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사업 예정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제출(증빙자료 등 포함)
③ 자부담 능력이 되는 자(사업비의 50% 자부담)
④ 온실 또는 온실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330㎡(100평) 이상 2500㎡(756평) 미만 농지)
* 사업신청 당시 부지(소유권) 확보하거나,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할 것
※ 지원불가능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법인 경영체일 경우
- 사업 추진방식
1.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추진
① 철제 비닐온실 스마트팜 신축 : 온실+온실자동화제어시스템
(설계·시공자선정·감리, 하자 관리 등 일체)
2. 시군 자체추진
① 철제 비닐온실 스마트팜 신축 : 온실+온실자동화제어시스템
② 온실 자동화제어시스템 조성 : 온실자동화제어시스템
- 예상 지원내역 (금액 변동 가능)
1. 철제 비닐온실 스마트팜 신축
사업비 : 1㎡당 30만원(농가 당 최대 7억5천만원 이내) *자부담 포함
지원비율 : 50%(도비15% + 시군비35%) 농가 당 최대 3억7천5백만원
2. 온실 자동화제어시스템 조성
사업비 : 농가 당 최대 6천만원 이내 *자부담 포함
지원비율 : 50%(도비15% + 시군비35%) 농가 당 최대 3천만원
* 지원 범위 이상 사업비 상한분은 자부담
참고) 온실자동화제어시스템 시설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단순 용수 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천창개폐장치, 측고인상시공, 스크린, 보일러, 온풍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