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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전 꼭 확인하세요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810
※ 생애최초 부동산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시 ※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상시거주기간 3년 미만상태에서 매각 · 증여 · 임대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 취득세 감면 신청 시 ※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사용일로부터 4년 미만상태에서 매각 · 증여 · 임대 ·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유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뿐 아니라
이자 상당액 (연 9.125% 수준)과 가산세 등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보류하거나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