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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수원도시계획시설(제11호 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수원도시계획시설(제11호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의 사업시행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수원시 도시교통과(주차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