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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2.15
- 조회수
- 735
◎ 2022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 신청기간 : 2022. 2. 10. ~ 3. 2.
○ 신청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결작 하고 있는 농업인
※ 단, 우리시 관내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평가표 차등 배점
○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2호 서식], 농기계 견적서
○ 지원기준 : 구입 농기계 50% 보조
○ 신청기간 : 2022. 2. 10. ~ 3. 2.
○ 신청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결작 하고 있는 농업인
※ 단, 우리시 관내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평가표 차등 배점
○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소형트랙터, 고소작업차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2호 서식], 농기계 견적서
○ 지원기준 : 구입 농기계 50%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