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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406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 ~ 2. 13. [5일간]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2월 1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구, 시, 군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 시, 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②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031-273-1390)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 ~ 2. 13. [5일간]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2월 1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구, 시, 군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 시, 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②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031-273-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