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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317
≪주요내용≫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10.14.), ‘22년 4월 15일 시행 예정

○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 하여 작성?비치
○ (개정사항)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 공부명칭 : (현행) 농지원부 → (개선) 농지대장
- 관할기관 : (현행) 농업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 (개선) 농지소재지 행정청
○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 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
○ (전환대상) 농지원부 소유자
- 유효한 농지원부(사망말소자, 자격 미달자 포함)
- 자동생성 농지원부, 작성일자, 농가고유번호, 읍면동코드 불분명시 제외
- 농지원부 수정신청 기간 : 2022. 2. 28.(월) 까지
- 농지원부 발급 기한 : 2022. 4. 6.(수) 까지
- 농지대장 전환완료 발급 시작 : 2022. 4. 15.(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