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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447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45% 초과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40만원 지원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신청 및 지원절차
ㅇ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 사회복지과(소득재산 조사 및 상담 등) -> 구 가정복지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