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수원시 하수도요금 인상 안내
- 작성자
- 영통구
- 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1136
수원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말/씀
수원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9.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10% 인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추진배경 >
-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로 우리시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의 68%에 불과하여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 향후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인상시기 >
2019. 1월 고지분부터 적용
< 가정용 하수도요금 부담액(예시) >
- 일반가정에서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종전 7,460원에서 8,200원으로 740원이 인상됩니다.
수원시 하수관리과
(☎031-228-2632)
수원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9.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10% 인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추진배경 >
-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로 우리시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의 68%에 불과하여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 향후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인상시기 >
2019. 1월 고지분부터 적용
< 가정용 하수도요금 부담액(예시) >
- 일반가정에서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종전 7,460원에서 8,200원으로 740원이 인상됩니다.
수원시 하수관리과
(☎031-228-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