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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홍보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1052
첨부 1
디딤씨앗통장 안내문(2).hwp
□ 디딤씨앗통장이란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해주는 제도


□ 가입안내
○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 수시)
○ 신청대상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만17세 아동 (2018년도의 경우 : 2001년생~2006년생)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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