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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추가검사)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1055
[2018년 계량기 정기(추가)검사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2018년 소재장소 및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추가검사 일정
? 기간 : 2018. 11. 19.(월) ~ 11. 23.(금),
* 각 구별로 날짜가 상이하니 반드시 붙임자료 참고
- 검사시간 10:00~17:00 (12시~13시 점심시간)
2. 정기검사 장소 : 붙임참고 . (영통구청: 11월 22일 , 구청 1층 매점)
3.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4. 문의처
? 장안구 경제교통과 ☎ 228-5559 ? 권선구 경제교통과 ☎ 228-6580
? 팔달구 경제교통과 ☎ 228-7351 ? 영통구 경제교통과 ☎ 228-8877
※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2018년 소재장소 및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추가검사 일정
? 기간 : 2018. 11. 19.(월) ~ 11. 23.(금),
* 각 구별로 날짜가 상이하니 반드시 붙임자료 참고
- 검사시간 10:00~17:00 (12시~13시 점심시간)
2. 정기검사 장소 : 붙임참고 . (영통구청: 11월 22일 , 구청 1층 매점)
3.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4. 문의처
? 장안구 경제교통과 ☎ 228-5559 ? 권선구 경제교통과 ☎ 228-6580
? 팔달구 경제교통과 ☎ 228-7351 ? 영통구 경제교통과 ☎ 228-8877
※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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