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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작성자
태장동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915
첨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jpg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장애인과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해당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측면을 막고 주차하거나, 구역침범, 이중주차, 물건적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양도,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처분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