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 작성자
- 태장동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915
- 첨부 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jpg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장애인과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해당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측면을 막고 주차하거나, 구역침범, 이중주차, 물건적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양도,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처분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장애인과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해당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측면을 막고 주차하거나, 구역침범, 이중주차, 물건적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양도,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처분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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