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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18.06.25
조회수
1357
첨부 1
디딤씨앗통장 안내문.pdf
디딤씨앗통장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수혜대상 :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아동
②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 아동 중 만 12∼17세 아동 (2018년 기준 : 2001∼2006년생)
○ 내 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 까지 적립함.
○ 접 수 처 : 영통2동사무소 (문의전화 031-228-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