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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서울특별시 진입제한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1347
노후경유차「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서울특별시 진입제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한대상 : 2005.12.31.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차량은 내년 3월부터 적용
○ 제외대상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 제도문의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3659
○ 수원시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문의 : 031-228-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