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희망키움통장 2 2차모집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18.05.27
- 조회수
- 1847
- 첨부 1
- 2018 희망키움통장Ⅱ모집안내.pdf
1.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등)
※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 포함)
?? 소득인정액(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지원내용: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 통장가입기간(3년) 교육(4회)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의무,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 의무
3.중복참여 제한(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4.신청 접수처:영통2동 주민센터
5.문의처:031-228-8595(담당자)
※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 포함)
?? 소득인정액(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지원내용: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 통장가입기간(3년) 교육(4회)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의무,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 의무
3.중복참여 제한(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4.신청 접수처:영통2동 주민센터
5.문의처:031-228-8595(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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