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18.05.01
- 조회수
- 1070
대상 :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상담내용 : 모든 법률문제 전반
구비서류 : 차상위 혹은 국민기초수급 증명서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인가구 기준 월 226만원 이하)
문의 및 신청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공단사무실 방문(오전 10:00 ~ 17:00)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 전화번호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상담내용 : 모든 법률문제 전반
구비서류 : 차상위 혹은 국민기초수급 증명서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인가구 기준 월 226만원 이하)
문의 및 신청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공단사무실 방문(오전 10:00 ~ 17:00)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 전화번호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