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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8.04.27
- 조회수
- 862
2018.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1.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다. 열람장소 :
1)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 세금 > 지방세 > 개별주택가격
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3)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2. 이의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9일
나. 신청장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www.molit.go.kr 에서 가능
다.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신청방법 : 붙임 이의신청서(주택 소재지 구 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문의처 : 영통구 031-228-8437
1.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다. 열람장소 :
1)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 세금 > 지방세 > 개별주택가격
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3)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2. 이의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9일
나. 신청장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www.molit.go.kr 에서 가능
다.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신청방법 : 붙임 이의신청서(주택 소재지 구 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문의처 : 영통구 031-228-8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