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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장애인 특별공급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18.04.23
- 조회수
- 1239
공 급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2-1번지 외 21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20개동 총 1,0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6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1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합니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미계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 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20개동 총 1,0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6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1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합니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미계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 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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