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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교체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8.04.20
조회수
1176

[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 (※시행 : 2017.1.28. / 경과조치 : 2018.1.27.한)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시행 : 2017.2.15.)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838/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