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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명단 제출(다문화)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972
○신청기간:4.6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알선신청서(붙임 3)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