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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변경신고 장소 및 방법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1531
동물등록변경신고 장소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동물등록변경신고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요약
 
장소 : 가까운 구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변경신고 장소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기 전 관할 구청 및 면사무소, 시청에 문의하여주세요)
 
방법 : 소유자의 전화번호 및 동물의 분실, 반환, 사망의 경우에는 소유자(신고자)가 동물보호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가입한 후 본인이 해당사항 변경 가능(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고하는 것도 가능).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함
 
동물등록변경신고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새로 변경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 및 접수

 -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 및 접수

 - 소유자의 전화번호 및 동물의 분실, 반환, 사망의 경우 : 해당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변경신고서 작성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가입한 후 변경

 - 동물등록변경신고는 지자체 및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신고하시기 전 관할 구청 및 면사무소,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