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3.05.02
- 조회수
- 1757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홍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을 홍보합니다.
1.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공시 개별주택 수 : 36,718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가격
(내용 생략, 시・구・동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수원시지방세홈페이지(http://365.suw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
개별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동 주민센타 세무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3년 4월 30일 ~ 5월 29일
나. 접수기관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타
다.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신청방법 :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013. 4. 30
수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