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3.04.14
- 조회수
- 1480
- 첨부 1
- 주거약자주택개량자금 지원안내.hwp
□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