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게시물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1650
첨부 1
안내문(7).hwp
첨부 2
리플릿.PDF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발급기관(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정자로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작성하는 란”이 왜 이렇게 많나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기존 인감 증명서에 비해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분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서식(기재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용도부동산 관련 용도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로 나뉩니다. 부동산 관련 용도는 최종적으로 등기소(법원)에 제출되며, 부동산 관련 용도에 체크하시면 되고 부동산 관련 이외의 용도는 구체적(00은행 계좌 해지용 등)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거래상대방부동산 관련 용도에만 기재하는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을, 제한물권 설정은 금융기관 등을, 상속은 상속 받을 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수임인은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성명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재해주시고,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는 000법무사, 000변호사로 기재하시고 주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주세요

이전글
2014학년도 대학입시 교육설명회
다음글
2013년 수원시 여성지도자 대학 교육생 모집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