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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달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1530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달'' 
  "기간내 납부하여 가산금 내지마세요"
 
 ○ 부과대상: 시설물(160㎡이상건물), 자동차(경유차)
 ○ 납기기간: 2013.3.15~4.1(납기경과5%가산금부과)
 ○ 부과기간: 2012.7.1~12.31(6월간 사용기간분)
 ○ 납부방법: 고지서-> 관내은행, 전국우체국. 농협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있는 계좌로이체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납부 
 
 ○ 문의: 영통구 환경위생과(031)228-8452,8453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지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