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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3.02.07
- 조회수
- 2110
○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만0~2세 무상보육」,「만3~5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연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하여 보육료 및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시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13. 2. 4. ~ 【 ※ 지원 시기 : 2013. 3~ 】
- 신청대상
○ 보육료(유아학비)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만 0~5세의 미취학 아동
○ 가정양육수당 : 신규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신 청 자 : 만0~5세아 보호자, 후견인 등 사실상의 보호자 포함
- 신청방법 및 절차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준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가정양육수당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 가정양육수당 】
추가서류
- 장애인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보육료 지원자 중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 가족임을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난민인증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시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13. 2. 4. ~ 【 ※ 지원 시기 : 2013. 3~ 】
- 신청대상
○ 보육료(유아학비)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만 0~5세의 미취학 아동
○ 가정양육수당 : 신규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신 청 자 : 만0~5세아 보호자, 후견인 등 사실상의 보호자 포함
- 신청방법 및 절차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준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가정양육수당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 가정양육수당 】
추가서류
- 장애인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보육료 지원자 중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 가족임을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난민인증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