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3302
2013년 영아 ․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 영아 및 다문화영유아의 보육은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 보육교사의 전문교육 강화로 보육의 질 제고 |
2013년 영아 ․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 영아 및 다문화영유아의 보육은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 보육교사의 전문교육 강화로 보육의 질 제고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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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
▢ 교육기간 : 2013.1~12월
▢ 운영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6조
▢ 교육기관 : 도내 보육교사교육원(10개소)
▢ 교육인원 : 4,800명/연 (영아과정 4,020, 다문화과정 780)
※ 영아전문과정 연4,200명, 다문화전문과정 1,200명으로 제한
※ 장애아전문교육과정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폐지
▢ 교육시간 : 160시간(이론교육 100시간, 실기 60시간)
▢ 수 강 료 : 44만원(교육생 자부담)
※ 교재비 별도
▢ 교육대상자
○ 영아전문교육 : 교육 희망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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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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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보육교사 ②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교사 ③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④ 낮은 연령반 보육교사(0세반 교사 우선) |
○ 다문화전문교육 :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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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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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② 만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어린이집 교사 |
▢ 교육내용 : 붙임3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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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관리 |
▢ 모 집 : 교육원별 접수기간 운영(붙임3)
▢ 선 정 : 보육교사가 속한 시․군에서 재직(경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정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평가성적 8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 다문화전문교육과정 : 대학교(원)에서 교과목명에 “다문화”가 포함된 교과목을 이수 했을 경우 성적증명서등 제출 시 해당(유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수강료는 시간당 계산)
▢ 수료자 관리
○ 교육원에서 수료자 명단을 해당 시ㆍ군으로 통보
○ 시ㆍ군에서는 인사기록부에 교육이수사항 기록 관리
▢ 수료자 인센티브
○ 특수근무수당 지원 : 월5만원/인
※ 다문화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어린이집 당 보육교사 1명 지원
※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원 불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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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 교육기간 중 필요시 보육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대체교사 배치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자세한 시간표는 붙임문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