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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2013년 영아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3.02.06
조회수
3302
첨부 1
2013년 영아,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실시 계획(원송부).hwp
 

2013년 영아 ․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영아 및 다문화영유아의 보육은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 보육교사의 전문교육 강화로 보육의 질 제고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3.1~12월

  ▢ 운영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6조

  ▢ 교육기관 : 도내 보육교사교육원(10개소)

  ▢ 교육인원 : 4,800명/연 (영아과정 4,020, 다문화과정 780)

     ※ 영아전문과정 연4,200명, 다문화전문과정 1,200명으로 제한

     ※ 장애아전문교육과정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폐지

  ▢ 교육시간 : 160시간(이론교육 100시간, 실기 60시간)

  ▢ 수 강 료 : 44만원(교육생 자부담)

     ※ 교재비 별도

  ▢ 교육대상자

    ○ 영아전문교육 : 교육 희망 보육교사 

 

<<교육 우선순위>>

 

 

 

가정보육교사  ②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교사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④ 낮은 연령반 보육교사(0세반 교사 우선)

    ○ 다문화전문교육 :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교육 우선순위>>

 

 

 

만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만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어린이집 교사

  ▢ 교육내용 : 붙임3


 

과정관리


  ▢ 모   집 : 교육원별 접수기간 운영(붙임3)

  ▢ 선   정 : 보육교사가 속한 시․군에서 재직(경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정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평가성적 8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 다문화전문교육과정 : 대학교(원)에서 교과목명에 “다문화”가 포함된 교과목을 이수 했을 경우 성적증명서등 제출 시 해당(유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수강료는 시간당 계산)

  ▢ 수료자 관리

    ○ 교육원에서 수료자 명단을 해당 시ㆍ군으로 통보

    ○ 시ㆍ군에서는 인사기록부에 교육이수사항 기록 관리

  ▢ 수료자 인센티브

    ○ 특수근무수당 지원 : 월5만원/인

      ※ 다문화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어린이집 당 보육교사 1명 지원

      ※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원 불가

 

행정사항


  ○ 교육기간 중 필요시 보육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대체교사 배치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자세한 시간표는 붙임문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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