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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가격표시 시행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3.02.04
- 조회수
- 1828
2013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음식점등 가격표시제를 안내합니다.
○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시행 안내
-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은 제외) "최종지불가격" 표시(2013.1.1 시행)
-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표시(2013.1.1 시행)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옥외가격표시(2013.1.31 시행)
○ 이용업 및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2013.1.31 시행)
- 모든 이용업 및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 신고면적이 66㎡이상 이용업 및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은 제외) "최종지불가격" 표시(2013.1.1 시행)
-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표시(2013.1.1 시행)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옥외가격표시(2013.1.31 시행)
○ 이용업 및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2013.1.31 시행)
- 모든 이용업 및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 신고면적이 66㎡이상 이용업 및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