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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용기 비대상품 분리배출요령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12.12.11
- 조회수
- 994
매년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는 폐농약용기 비대상품의 혼입조사 결과 농약용기가 아닌 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용기 등이 다량 혼입(플라스틱 19.44%, 봉지 25.35%)이 되어 비대상품 분리배출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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