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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용기 비대상품 분리배출요령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12.12.11
조회수
994
첨부 1
폐농약용기 비대상품 분리배출요령.hwp
  매년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는 폐농약용기 비대상품의 혼입조사 결과 농약용기가 아닌 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용기 등이 다량 혼입(플라스틱 19.44%, 봉지 25.35%)이 되어 비대상품 분리배출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