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조현숙(세무과)
- 작성일
- 2012.12.03
- 조회수
- 1611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안내
○ (시행일자) ’12.12.14.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
○ (서비스 내용)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