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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 노인장애인팀
- 작성일
- 2012.11.30
- 조회수
- 914
▶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 신청대상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독,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셔도, 소득재산이 감소하시면 다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연금액
1인 지급액 월 최고 94,600원, 부부 지급액 월 최고 151,400원
(노령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78만원이하(단독가구) / 124.8만원이하(부부가구)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1인당 43만원(2인까지 공제가능), 재산공제 6,800만원, 금융공제 2,000만원
▶ 문의 및 신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 각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