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게시물 내용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7,8회)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1670
 

������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민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법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되었던 한시적인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없애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을 상시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으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시․군,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선거길잡이」 바일 웹을 통해 ‘1390으로 자동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시민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산악회 등의 모임을 만들어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지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하여 단체나 모임을 만드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모임이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