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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달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864
  11월은 그간 납부하지 못하셨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의 달
납부기간 ː 2012. 11. 15 ~ 11. 30

부과대상  

   • 자동차 : 2012. 1. 1 ~ 6. 30(경유자동차 소유자)

   ※ 사용기간중 말소차량 및 명의변경 차량은 일할계산됩니다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2012.6.30 현재 소유자)

   ※ 공장, 창고, 축사 및 주택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방문접수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납부

     - 개인별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개인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가능)

     - 인터넷(www.giro.or.kr)사이트를 이용 납부(사이트 가입 및 인증서 필요)

문 의  

   •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2~4)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시 차량 및 건물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