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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2.11.06
- 조회수
- 1562
������ 최근 선거가 실시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손(Manus)과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이나 서약’을 의미합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돈선거나 흑색․비방을 일삼는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고 임기중 공약추진 여부에 따라 차기 선거시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운동입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매니페스토 공약 발표후 집권에 성공하면서 이 말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약이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약속과 계약’이라는 선거문화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이념과 목표, 향후 정책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후보자의 학연․지연․혈연 등의 인적구성요소에 기인했던 후진적 투표행태에서 이제는 후보자의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에 표를 주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24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의 10대 핵심공약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관위와 사회단체·언론계 등의 노력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최근에는 학생회장선거, 결혼식 등 생활 속에서도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시민단체·언론사 등과 함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상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범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대 선거범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5대 중대 선거범죄로는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등이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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