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2.10.31
- 조회수
- 1609
������ 각종 선거 때면 운영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선거부정감시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거범죄의 속성상 그 적발이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선거부정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587건)의 2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자격은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발대식을 마친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안내활동,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나 노동조합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