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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4회)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1609
 

������ 각종 선거 때면 운영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선거부정감시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거범죄의 속성상 그 적발이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선거부정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587건)의 2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자격은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발대식을 마친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안내활동,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나 노동조합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리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