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