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2.10.22
- 조회수
- 1562
������ 제18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 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월 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9,280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9%)을 적용하여 559억 7천 7백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의 465억 9천 3백만원보다 93억 8천 4백만원(20.1%)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17대 대선보다 인구가 1,794,947명이 증가한 부분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