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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의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2.10.18
- 조회수
- 1615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지원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예우를 강화하고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시행규칙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에 의거 의사상자의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