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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2.10.15
조회수
1669
첨부 1
식품진흥기금_홍보.hwp
영통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을 접수합니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000만원이며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을 위해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대출기관(수원시 농협중앙회 ☎ 250-1800)에 문의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영통구 환경위생과 (☎ 228-8921)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