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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A1BL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자격 신청 공고알림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07.25
조회수
930
수원시공고 제2012-352호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13조,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에 의거

광교지구 A1BL 영통구 웰빙타운로 106, 대광로제비앙 공동주택단지의 사용승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설치자격자 선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승인일

    • 2012.  6. 28.(목)

  2. 공고기간

    • 2012.  7.  5(목)  ~ 2012.  7.  19(목) (14일간)

  3. 인가 시설수 : 1개소

  4.  신청․접수 기간

     • 2012. 7. 26(목) ~ 7. 27(금) 09:00 ~ 18:00, 2일간(방문접수)

 5. 신청 및 설치 자격

   ○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 신규 설치 인가 제한 변경 결정(신청자 자격 제한)

     가.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  

       (단, 신규인가 대상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의 소유도 인정)

     나. 원장(시설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다. 인가 후 2년 이내 명의변경 금지 제한(단 사망, 질병, 이사 등  불가피      하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6. 접수장소 및 제출서류

    • 접수장소 : 영통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

    • 제출서류 : 가정어린이집 설치자격 신청서1부, 시설 설치자 신분증 지참

                  어린이집원장자격증 사본 1부.

  7. 설치 자격자 선정방법

    • 추 첨 일 : 2012. 7. 30(월) 10:00

    • 추첨장소 :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

    • 추첨인원 : 1명

    ※ 추첨일 당일 신청자(대리인 불인정) 미 참석 시 신청자격이 취소됨.

  8. 선정자의 시설설치

    • 설치기간 : 시설설치 자격 선정일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시설설치 기간 완료일까지 시설설치 인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설치자격이

         취소되며, 후순위 자에게 설치자격이 부여됨.

      ※ 설치 자격자는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영통구청장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접수시 대리접수 직계존․비속 가능(본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에 한함.

     • 추첨 전에 발생한 시설확보 비용지출 등 신청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인가와

       무관하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어린이집 설치 자격자 선정을 위한 추첨 시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영통구청장이 제시하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최원학, 전화 031-228-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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