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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접수
- 작성자
- 장옥(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2.05.23
- 조회수
- 550
수원시 영통구는 6월 4일까지 좋은식단 실천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기간이 6개월 경과된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에 한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