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비수급빈곤층 발굴 추진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2.03.05
- 조회수
- 1600
○ 사업개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
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장애인․한부
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
○ 기 간 : 2012. 2. ~ 별도기간까지
※집중발굴기간 운영(2012. 2월~ 3월)
○ 대 상
▪부양의무자 소득 130% ~200%의 기초수급탈락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등
○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차감항목․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확인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여부 확인 보호
예시) 부양의무자(4인가구)266만원 ⇒ 379만원 확대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