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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02.22
조회수
1621
첨부 1
2012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문.hw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으로 실시되고 있는 「2012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구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2.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장소 : 거주시 동주민센터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

                 비의150%/4인가구기준 월224만원이하인자, 재산기준 1억원 이하)

                 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자

        ※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재산조사(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동산, 자동차 등)

            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

              (증빙자료 제출)

    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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