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2.02.22
- 조회수
- 16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으로 실시되고 있는 「2012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구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2.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장소 : 거주시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으로 실시되고 있는 「2012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구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2.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장소 : 거주시 동주민센터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
비의150%/4인가구기준 월224만원이하인자, 재산기준 1억원 이하)
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자
※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재산조사(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동산, 자동차 등)
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
(증빙자료 제출)
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