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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A9BL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자격 신청 공고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2.02.22
- 조회수
- 761
- 첨부 1
- 공고문(49).hwp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13조,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에 의거 광교지구 A9BL 공동주택단지의 사용승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설치자격자 선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3.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13조,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에 의거 광교지구 A9BL 공동주택단지의 사용승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설치자격자 선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3.
수원시 영통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