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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19
- 조회수
- 1339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안내-
*대상자: 17세가 되는 자
*발급기간: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예: 1996년 1월생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발급기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비고: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동안 미성년자 과태료는 4분의 3이 감경되므로 1995년 1월 이전 출생자는 2013년 3월 29일까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