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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9
조회수
1339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안내-
 
 
*대상자: 17세가 되는 자
 
 
*발급기간: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예: 1996년 1월생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발급기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비고: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동안 미성년자 과태료는 4분의 3이 감경되므로 1995년 1월 이전 출생자는 2013년 3월 29일까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