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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13
- 조회수
- 1044
- 첨부파일1
- 납북피해 신고방법.hwp
1 . 피해신고 개요
가 . 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3년)
나 . 신고처
-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조시 관할 시.군.구 자치구)
-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제외공관
2 .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 첨부참고
* 문의 : 수원시 자치행정과 : 228-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