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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3
조회수
1044
첨부파일1
납북피해 신고방법.hwp

 

1 . 피해신고 개요

 

  가 . 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3)

 

  나 . 신고처 

    

        -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조시 관할 시..자치구)

 

        -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제외공관

 

2 .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 첨부참고

 

* 문의 : 수원시 자치행정과  : 228-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