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08
- 조회수
- 1259
□ 사업목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목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 융자 및 대출조건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 4인가구기준 월231만원이하인자, 재산기준 1억원 이하)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재산조사(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동산, 자동차 등)
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증빙자료 제출)
○ 지원 및 융자조건
융 자 규 모 |
융 자 조 건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13년도 7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한도) |
고정금리 연 3%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대출요건
∙무보증대출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를 말하며,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 추가)
※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를 말함
∙담보대출 요건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사항이 없어야 함.
○ 대출제한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 및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목적의 자금을 대여받은 자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절차 및 흐름도
○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융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 추천(시청 사회복지과)
→ 대출요건 등 심사 후 융자 확정(농협중앙회 수원지회)
※ 융자대상자 확정 후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교육 15시간 이수 의무화
단,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영 교육을 창업훈련전문기관에서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신청(접수) 및 문의 : 수시로 신청가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시청 사회복지과 (☏228-2639)
○ 구비서류 : 소득(월급명세서 등) 및 재산관련(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