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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8
조회수
1259
첨부파일1
2013년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사업추진계획.hwp

사업목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융자 및 대출조건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 4인가구기준 월231만원이하인자, 재산기준 1억원 이하)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재산조사(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동산, 자동차 등)

,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증빙자료 제출)

 

지원 및 융자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3년도 7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한도)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요건

무보증대출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를 말하며,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 추가)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를 말함

담보대출 요건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사항이 없어야 함.

대출제한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목적의 자금을 대여받은 자

상환방법

거치기간(5)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절차 및 흐름도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소득 및 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융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 추천(시청 사회복지과)

대출요건 등 심사 후 융자 확정(농협중앙회 수원지회)

융자대상자 확정 후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교육 15시간 이수 의무화

,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영 교육을 창업훈련전문기관에서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 e-러닝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신청(접수) 및 문의 : 수시로 신청가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시청 사회복지과 (228-2639)

구비서류 : 소득(월급명세서 등) 및 재산관련(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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