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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6.08.22
- 조회수
- 24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6년 하반기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6년 하반기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6년 상반기(2026.1.1.~6.30.) 수원시민(만19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253명 *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명 지원(‘25~’26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인원 포함하여 누적 3명)
·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 지원기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그 이후 고용 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8. 12.(수)부터 지원규모 인원 달성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사전 신청후 참여사업장 선정시 월별 보조금 지급 신청
(1)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신청: 2026.1.1.~6.30.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참여사업장 신청
(2)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사업장 선정·통보시 신규채용일로부터 6개월의 고용유지 의무기간이 지난 7개월차부터 매월 급여 지금 후 해당 월분 보조금 신청
· 신청방법: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접수(새빛톡톡>신청접수>게시물 검색 후 업로드 제출)
○ 문 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031- 5191-3754, 3801)
< 2026년 하반기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6년 상반기(2026.1.1.~6.30.) 수원시민(만19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253명 *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명 지원(‘25~’26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인원 포함하여 누적 3명)
·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 지원기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그 이후 고용 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8. 12.(수)부터 지원규모 인원 달성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사전 신청후 참여사업장 선정시 월별 보조금 지급 신청
(1)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신청: 2026.1.1.~6.30.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참여사업장 신청
(2)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사업장 선정·통보시 신규채용일로부터 6개월의 고용유지 의무기간이 지난 7개월차부터 매월 급여 지금 후 해당 월분 보조금 신청
· 신청방법: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접수(새빛톡톡>신청접수>게시물 검색 후 업로드 제출)
○ 문 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031- 5191-3754, 3801)















